유기견 입양 방법/절차/정부지원금/보호소 찾기 - 총정리

 

유기견 입양이 좋은 일이긴 하지만 많은분들이 입양한 강아지의 성격이나 몸에 문제가 있는것은 아닐지 걱정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서 유기되는 것이지 강아지에게 문제가 있어서 유기되는 경우는 적은 편입니다 다행히 예쁘고 어린 강아지들이 많습니다 

유기견 입양 방법, 입양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유기견 입양 정부보조금, 유기견 입양 사이트와 지역별 보호소 등을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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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보호소
유기견 정보지원금
유기견 보호소
유기견 입양

     

     

    대한민국 유기견 발생현황

     

     

    대한민국 유기동물 발생 비율 (자료 : 동물자유연대)

    구분 2020년 2021년
    발생 건 비율 발생 건 비율
    강아지 94,403 73.3% 84,136 71.9%
    고양이 32,770 25.5% 31,421 26.9%
    기타 1,544 1.2% 1,427 1.2%
    합계 128,717 100% 116,984 100%

    매년 대한민국 유기동물(유실동물)이 평균 12만 마리가 발생하고 있으며 유기동물(유실동물) 10마리 중 7마리는 강아지입니다

    품종별로는, 흔히 믹스견이라고 불리는 비품종견이 전체 유기견의 78.3%를 차지하고, 품종견은 21.7% 정도입니다

    유기견이 조금씩 줄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안락사 되고 있는 유기견

    유기견이 발생하면 각 지역에서 운영하는 유기견보호센터로 보내지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360여 곳의 유기견 보호센터가 존재하는데요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유기견의 보호기간은 10일이며, 이 기간 안에 주인을 찾지 못하면 보호 조치된 동물의 소유권은 자치구로 귀속됩니다

    10일이 지난 후에 새 주인을 찾지 못한다면 대부분 안락사대상이 됩니다 10일이 되는 날에 모든 유기견이 안락사가 되는 것은 아니고, 지자체의 의지로 유연하게 연장을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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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견 입양자 공통 준수사항

    • 입양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대리인 방문 불가)
    • 입양신청자와 함께 거주하는 모든 가족 구성원의 동의가 확인된 후에 입양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는 보화의 동의 및 인터뷰 절차 후 입양이 성사됩니다
    • 집이 하루종일 비어 있어 입양동물을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신청자에서 제외됩니다
    • 입양자의 주소(실거주지)나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시 반드시 보호소에 통보해야 합니다
    • 입양된 동물은 양도, 판매, 학대, 유기할 수 없습니다

     

     

     

    유기견 입양 절차

    보호소에 따라서 입양조건과 절차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통 입양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는데, 이는 입양된 유기견이 다시 버려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보호소방문 입양

    유기견을 입양하려면 가까운 보호소에 문의하여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질문지나 양식에 답변을 작성하여 보냅니다

    그 후 약속한 날짜, 시간에 맞춰 신청자가 직접 보호소에 방문하여 상담 후 입양 계획서를 작성하여 데려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온라인 입양

    유기견을 입양할 사이트, SNS에 입양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입양담당자가 입양신청서를 검토 후 개별 연락을 주고 전화 상담을 마친다면 해당 사이트의 보호소를 방문하여 최종 면담을 통해 입양이 결정됩니다

    입양이 결정되면 입양 가정으로 동물을 데려다주거나, 데리고 와야 합니다

     

     

     

    유기견 입양비

     

    유기견 입양비 알아보기👆

     

    입양비가 무료인 곳도 있고 받는 곳도 있습니다 보통은 보호기간 동안의 경비를 일부 청구하거나 각종 접종비, 책임비 등을 부담하도록 하는데 평균 10만원내외 입니다

     

     

     

     

     

    유기견보호소 방문 전 해야할 일

    유기견 입양을 위해 보호소에 방문할 때는 신분증 복사본 2장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그 외에 강아지 케이지(이동가방), 목줄, 하네스 등 강아지를 데려가기 위한 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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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견 입양하는 방법

    유기견을 입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기견 보호소 직접 찾아가기

    가까운 유기견 보호소가 있다면 직접 찾아가서 입양할 수 있습니다

     

    어플(앱)을 이용하기

    다양한 유기견의 정보들이 잘 나와있습니다 간단한 인증으로 가입해서 유기견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SNS 이용하기

    대부분 사설 보호소이며, 유기견들의 정보가 매일 업데이트되고 특징, 성격, 주의사항 등을 잘 정리해두어 보기가 편합니다

     

    어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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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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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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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트 이용하기

    검색엔진에서 유기견 입양을 검색하여 나오는 사이트를 이용하여 입양하는 방법입니다 

     

    유기견 입양사이트 바로가기👆



    유기견을 직접 구조해서 키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유기견보호소, 비영리단체, 유기견카페, SNS 등을 통해 입양을 하게 됩니다

     

     

     

     

    유기견 입양 정부지원금

    유기견 입양을 희망한다면 '유기동물 입양 지원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각 시군 지방지자체단체장이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을 하게 되면 20만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마리당 20만원 비용 소요 시, 최대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50%를 지원받습니다 시, 군 사정에 따라 지원금액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1. 입양비 지원 신청서
    2. 분양확인서
    3. 진료비 영수증
    4. 입금통장사본
    5. 신분증 사본
    6. 동물등록증

     

    신청서류 제출방법

    동물보호센터 방문 접수, 동물보호단체가 있는 해당 지자체의 담당부서 방문 접수 또는 FAX, 담당자 이메일

    신청기한은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동물등록이 되어있는 입양자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유기견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유기견 입양 지역별 보호소 찾기

     

    지역별 보호소 찾기👆

     

    집에서 가까운 보호소를 찾기 어렵다면, 위 링크로 클릭 ‘유기동물·동물보호소 - 유기동물보호소’ 페이지에서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 후 보호소의 정확한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하여 미리 문의한 후 방문하면 됩니다

     


    유기견을 입양했다가 생각지 못한 문제로 파양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기견 입양이 처음이시라면 바로 입양하는 것보다는 입양을 전제로 한 임시보호를 먼저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